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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꿀팁

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지급 / 방법

by 돼겸 2020. 12. 15.

 

내년부터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저소득층에
지급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
중위소득의 50% 이하 재산이 3억 이하인 사람들이
전국에 제가 보기에는 40만명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
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
40만원밖에 안 된다니 좀 생각보다 적네요

 

 


취업에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시 지급
해준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해요
대한민국의 저소득 구직자가 엄청 많은데요
정부에서 책은 획기적인 구직촉진수당을
주기 위해서 15일 날 확정을 내었다고 합니다

 

 
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
관한 법률에 시행하여 1인당 50만원씩
6개월 동안 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고합니다.
그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
고용보험에 가입 일이 월 50만 취업지원
서비스 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 

 

 


우선 구직촉진수당을 받으려면 어떻게 받는지 
방법을 알아야 되는데 조건이 있겠죠 
먼저 만 15세에서 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50%
즉 중위소득 정도 되는 사람의 1인 가구 91만원
4인 가구 144만원 이하의 해당하여 된다고 합니다 

 

 


가구 재산의 합산액이 정말 중요한데요 
온 가족 거니까 다른 거 같지만 고액자산가들이
혜택을 받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  
재산으로 치는 것을 분양권이나
자동차 그리고 소득 수준은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

 

 


취업 기간이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 동안 100일,
400시간 정도를 해당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
고소득층이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은
편법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름 노력한 거 같은데
정확한 소득 파악을 통해서
정말 누릴 수 있는 분들만 이해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

 

 


1인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
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
어려운 사람들은 지난 수익을 환산하여
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

 

 

 


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받기 위해서는
내년에 지급 대상은 40만명이이면서 수당을 받은
3년 동안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니
이점은 꼭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.
물론 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
오랫동안 장기근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
노동부에서  장기근속 장기근속을 국민 취업 지원을 넓혀서
더 훈련 그리고 특수고용직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
많은 분들이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아
저소득층에서 해결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

 

 


또한 이런 좋은 취지로 했던 혜택들이 부정으로 인해
고소득 자들에게 이런 수당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
만약에 부정행위로 수급이 취소 된 경우
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 
자신의 소득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는
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
그밖에도 노동부에서는 취업 지원을 위해서
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올해 말까지
고용센터 39개 출장소 49개를 신설하여
인프라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이니 만약에 자신이
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
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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